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노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