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가. 2015. 5. 15.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B가 운행하는 D 쏘렌토 차량 내에서 연초를 일부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부분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고,
나. 2015. 11. 18. 01: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관광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위 쏘렌토 차량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B로부터 대마 약 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0만 원 = 판시 제1죄 관련 돈 10만 원(= 대마 1회 흡연가격 5만 원 × 2회) 판시 제2죄 관련 돈 50만 원(= 대마초 1g당 2016. 5월 기준 서울 지역 평균 소매가격 10만 원 × 피고인 취급총량 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대마 6월 ~ 10월 8월 ~ 1년 6월 10월 ~ 2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전력 없음) 구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적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