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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0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가. 2015. 5. 15.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B가 운행하는 D 쏘렌토 차량 내에서 연초를 일부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부분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고,

나. 2015. 11. 18. 01: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관광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위 쏘렌토 차량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B로부터 대마 약 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0만 원 = 판시 제1죄 관련 돈 10만 원(= 대마 1회 흡연가격 5만 원 × 2회) 판시 제2죄 관련 돈 50만 원(= 대마초 1g당 2016. 5월 기준 서울 지역 평균 소매가격 10만 원 × 피고인 취급총량 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대마 6월 ~ 10월 8월 ~ 1년 6월 10월 ~ 2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전력 없음) 구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적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