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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3.17 2015고단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20:00경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40세, 남)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끓는 복어 국물이 담긴 냄비를 뒤집어엎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