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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900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이 사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H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H의 상속인들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법정갱신으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되었고, 이후 계약당사자 쌍방의 소멸통고 없이 현재에 이르러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그 전세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66조 제1항).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세권이 법정갱신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더라도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존속할 뿐이므로(민법 제312조 제4항), 피고는 이후 언제든지 민법 제313조에 정한 소멸통고를 통하여 이 사건 전세권을 소멸시키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1998. 9. 18.부터 10년이 지난 2008. 9. 18.까지 H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달리 피고의 이러한 권리행사에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전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