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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6고단44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6. 5. 경 김해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 직원 E을 통해 고소인 F에게 “ 용접봉을 납품해 주면 납품대금은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 운영이 적자 상태였고 부채가 2억원에 달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용접봉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5. 15경 돈 4,039,750원, 2016. 6. 18. 경 돈 6,512,000원, 2016. 7. 20. 경 돈 1,588,950원 합계 12,140,700원 상당의 용접봉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변소 요지 피고인이 운영자 이기는 하나, E이 납품 관련 업무를 실제로 했다.

고소인과 납품조건에 관하여 말하거나 E을 통해 전달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회사와 고소인 사이의 용접봉 거래사실 및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황 악화와 대금 미지급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기망사실 내지 편취 범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여부이다.

검사는, 고소인 진술 및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의 진술로써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① 고소 인은 법정에서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납품 및 결제조건, 거래 미팅 일시와 대상, 미불대금 독촉 경위 등). 따라서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취 신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② 피고인 회사 소속 E( 생산이사) 역시 법정에서『 본인이 용접봉 납품회사를 알아보면서 고소인 회사를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소개했지만, 거래 조건 등 체약과정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