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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2 2015가합1021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로펌이 2015. 5. 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등기 상황 피고가 2012. 2. 29.부터 소유한 청주시 서원구 C(이하 집합건물인 위 상가건물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2층 201호, 206호, 207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는 2015. 1. 3. 당시 다음과 같은 각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① 이 사건 건물에는 2013. 10. 2. 근저당권자 이월농업협동조합(이하 ‘이월농협’이라 한다),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하 ‘기존대출채무’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206호에는 당초 2013. 10. 30. E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201호, 206호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F’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G는 그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201호, 206호에 관하여 2014. 12. 8. 자신 앞으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상가 202호를 그 소유자인 H로부터 임차하여 I에게 전대하였는데, 그 전대차 보증금 3억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07호에 관하여 2014. 10. 31. I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④ 이 사건 건물 중 201호, 206호에 관하여 2014. 3. 11. J의 가압류등기(청주지방법원 2014카단723 가압류결정, 청구금액 5,500만 원), 2014. 10. 23. 청주시 서원구의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1. 3. 주식회사 더존디앤씨의 가압류등기(청주지방법원 2014카합533, 청구금액 2억 5,000만 원)이 각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매도인 준수사항 5 매도인은 건물에 압류, 가등기, 가압류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