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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2 2020고단1302

준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02:44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정차 하여 둔 피고인 운행의 D 택시 운전석에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24세) 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2회 쓰다듬는 등 자 위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려는 순간 잠을 청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얼굴을 보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것 같아 자는 척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 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 협조 의뢰 회신, CCTV 영상 수사보고 (D 택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거나 자신의 성기를 쓰다듬는 등 자 위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는 척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