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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2245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D, E, F,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A, B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