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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7723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 2015카정11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28....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머6241호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5. 4. 13.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본1862호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2013. 7. 22.경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봉천점)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이 사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동산이 원고 D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원고의 누나인 점, ② 원고는 향후 이사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동산을 구매하였고 C의 남편인 E가 우선 사용하기를 희망하여 E로부터 2013. 7. 22. ‘F 101동 101호에서 이 사건 동산을 보관하고 원고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피고가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직후이고, 원고와 C, E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며, 원고가 향후 사용하기 위하여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미리 구매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2년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점, ③ 이 사건 동산이 있던 서울 관악구 F, 101동 101호는 C의 주소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