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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8 2017고단1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장사를 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2017. 3. 30.까지 월 2부 이자와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5. 경 주택을 신축하면서 D 조합으로부터 1억 5,500만 원 가량을 대출 받은 뒤 그 대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여러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여 대부업체와 D 조합,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2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장사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9. 피고인 명의 F 조합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3. 2.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H) 로 3,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F 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6,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송치 서 사본 첨부)

1. 차용증, 타 행 입 급 의뢰 확인 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이자조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돈을 차용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장사를 한다는 거짓말을 하여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점, 피해액이 6,5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