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130445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가.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1.부터 2015. 2.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11. 2억 원은 이자율 월 1.5%, 변제기 2010. 2. 11.로, 5,000만 원은 이자율 월 1%, 변제기 2010. 8. 11.로 각 정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이하 위 2억 원의 대여금을 ‘이 사건 제1대여금’, 5,000만 원의 대여금을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 B가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2,49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나. B는 2009. 8. 1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를 원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0. 12. 13. 1억 원을 변제하고, 그 다음날인 2010.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대여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2010. 12. 10.까지의 미지급이자로서 800만 원은 2010. 12. 30.까지, 나머지 600만 원은 2011. 2. 28.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0. 12. 24. 원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 중 변제되지 않은 원금 5,000만 원 피고가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변제한 1억 5,000만 원 중 2010. 12. 13. 변제한 1억 원이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원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0. 12. 24. 변제한 5,000만 원에 관하여는 변제 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원고가 2015. 1. 7. ‘ 위 5,000만 원이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원금으로 변제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