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327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11:08경 부산 서구 B에 위치한 위 피해자 C(18세)의 거주지 대문 내에서, 평소 앞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키우는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는 것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키우는 애완견이 다시 시끄럽게 짖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의 거주지 내 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옷걸이 봉(전체길이 약 96cm, 지름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거주지 대문으로 들어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철제용 옷걸이 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