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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9노1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사실은 피해자 L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M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우량한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고 담보물의 실제 가치에 상응하는 적정한 규모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인적 관계가 있는 상피고인들의 명의를 동원하여 마치 상피고인들이 순수한 의류도소매업체의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시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것은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B, C, D의 각 사기방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E에 있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G는 하남시 H건물 I호에 있는 의류원단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K는 J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의류 판매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담보로 의류 판매업자들의 신상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피고인 운영의 F이 의류 동산 담보 대출의 담보물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회사는 F에 대하여 대출실행 금액의 2.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동산담보대출 담보평가에 대한 업무협약’ 및 'F은 채무자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채무자들이 채무를 연체할 경우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