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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31 2012고정1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9.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주취상태에서 C 아반떼HD 승용차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챔피언나이트 클럽 주차장에서 두정동 경마장 앞 사거리까지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H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9.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주취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경마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정동 챔피언나이트클럽 방향에서 두정동 통계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 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아반떼HD 승용차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F(3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호기 관리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