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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구합21661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61,800원과 이에 대한 2014. 8. 12.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산업단지개발사업[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사업구역 : 부산 강서구 구랑동 823-3 일원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0. 3. 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77호, 2011. 7. 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1-06호, 2013. 8. 28. 같은 고시 제2013-40호, 2013. 9. 4. 같은 고시 제2013-41호, 2013. 12. 11. 같은 고시 제2013-73호, 2014. 1. 15. 같은 고시 제2014-2호, 2014. 4. 2. 같은 고시 제2014-13호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송정동 산103 임야 11,7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417,160,800원 - 수용개시일 : 2014. 8. 11. - 감정평가법인 :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그 감정결과를 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부산 강서구 B 임야 17,197㎡(이용상황 : 자연림, 용도지역 : 개발제한 자연녹지, 도로교통 : 맹지, 형상 지세 : 부정형 완경사, 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의 각 비교를 거쳐 위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476,922,600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