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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930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직무 관련성 피고인 A은 2013. 7. 경부터 2017. 3. 경까지 H 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 단속, 폐기물 수집 운반 증 접수,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직( 舊 무기계약 직)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14. 1. 경부터 2015. 1. 경까지 H 시청 생활환경과에서 폐기물처리( 재활용) 업체 인허가, 신고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지방환경 7 급 공무원이며, 피고인 C은 2014. 1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I에서 폐기물처리( 재활용) 업체인 J을 그의 처 명의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 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2014. 9. 경부터 K 전분 가공 공장 관계 자로부터 그 공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 박을 배출할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던 중 지인인 C에게 폐기물처리( 재활용) 업체를 설립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C으로부터 행정 절차를 대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11. 19. 경 L에 있는 H 시청 제 2 청사 생활환경과 사무실에서 C이 그의 처 M을 대표 자로 하여 설립할 예정이었던

J 명의의 폐기물처리( 재활용)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여 H 시청 생활환경과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J은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본건 사업장 부지는 나 대지 상태로 아무런 재활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생물학적 재활용( 퇴비화) 공정의 핵심인 지렁이조차 없어 폐기물처리( 재활용) 신고가 수리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출장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은 다음 C에게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4. 11. 24. 경 H 시청 제 2 청사 생활환경과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