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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27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22:50경 수원시 C 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음식점인 'E'에 "사장을 만나러 왔다"라며 들어왔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담배를 피우고, 같은 날 23:30경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