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소재 D 앞 사거리를 안성경찰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의 존재여부를 살펴 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그 무렵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위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스티어링 스템 교환 등 수리비 약 1,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