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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8 2013가단27659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98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0. 등록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이자 연 42%, 지연이자 연 49%, 변제기 2008. 9. 10.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의해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981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 및 지연이자, 변제기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하여 170,8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억 6,000만 원의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08. 5. 9.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42%, 지연이자 연 49%, 변제기 2008. 10. 9.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고, 2008. 9. 23.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의해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1553호로 위와 같은 내용 및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5,000만 원의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08. 9. 24. 이 사건 1억 6,000만 원의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C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2008타채5485)(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가 2008. 10. 13.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집행비용으로 412,28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9.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