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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03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1. 03: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피고인 모친의 요청으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철수하던 중,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순찰차에 돌진하여 발로 순찰차의 보닛을 차고 계속하여 보닛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앞 유리창을 치고, 손으로 ‘윈도 브러시’ 잡아 꺾어 ‘윈도 브러시’ 교체 등으로 39,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용물건손상 행위로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면서 발로 위 C의 손목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또 다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는바, 이에 격분하여 발로 위 G의 무릎을 걷어차 G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