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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29 2019고단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9고단73 ]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 C의 중학교 담임이었던 피해자 D에게 “내 아들인 C이 약대에 입학하였으나, 다시 치대에 가고 싶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애들 공부시킬 학비가 없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2.경까지는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C은 약대에 입학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6,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ㆍ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의 학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 09:09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9고단157 ] 피고인은 2012.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창녕 친정집에서 토지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법정 비용이 필요하니까, 3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 상속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을 받을 토지가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ㆍ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 상속 관련 법정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