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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해자 D 와 인터넷 채팅 어플에서 만 나 2016. 8. 경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E’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사채 빚이 1,5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갚아야 한다, 안 갚으니까 나한 테까지 독촉이 오고 사채라서 그 사람들이 무섭다, 아버지 도박 사채 빚을 갚도록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사채 빚을 갚거나 성형수술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아버지의 도박 사채 빚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7.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3,6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번)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2 달 만에 약 5,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