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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13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홍채 연구개발 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4.부터 2014. 11. 10.까지 근로 한 D에 대하여 2014. 5. 분부터 2014. 10. 분까지의 매 월 임금 각 3,769,230 원 및 2014. 11. 분 임금 1,256,410원의 합계 23,871,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근로 계약서, 퇴사 시 처리 리스트, 사직서, 거래 내역 조회, 교통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2014. 7. 분부터 2014. 11. 분까지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자 D이 근로 계약서에서 정한 노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절반 정도만 출근하였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액수 전부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모두 피고인의 회사에 결근하거나 업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