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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형사지법 1984. 9. 20. 선고 84노3547 제6형사부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432]

판시사항

발행년도의 기재없이 발행월, 일만 기재된 수표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발행년도의 기재없이 발행월, 일만 기재된 채로 발행된 수표는 결국 수표법 제1조 소정의 수표요건인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수표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수표라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수표번호 라 00299131호 금액 1,100,000원의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제시한 공소외 2 명의의 점포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판시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사실을 그릇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제2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되게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부분 항소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첫째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심판시 제3의 가, 나, 각 범죄사실에 해당되는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였으므로 변경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원심판시 제1중 별지 제1의 (수표번호 라 00299131호, 금액 1,100,000원, 발행일 1981. 10. 5., 제시일 1981. 10. 6.)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거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81. 7. 15.부터 서울신탁은행 한강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중 그 시경부터 같은해 10. 5.경까지 사이에 발행일이 1981. 10. 5.로 된 액면 금 1,100,000원의 위 수표번호 라 00299131호 수표를 발행하여 같은달 6. 무거래등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부정수표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압수된 증 제2호 (당좌수표 110만원 299131호)에 의하면 위 당좌수표는 발행일자란에 10월 5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발행년도의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2항 소정의 수표는 수표법 제1조 소정의 수표요건인 발행일의 기재가 있어야 하는데 위 수표는 발행년도의 기재가 없어 결국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수표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기재 범죄사실 제1항중 “발행일 1981. 10. 5. 지급지 서울신탁은행 한강지점으로 된 액면 110만원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2장 액면 도합 금 24,288,000원 상당부분을, “발행일 1981. 10. 6., 지급지 서울신탁은행 한강지점으로 된 액면 170만원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1장 액면 도합 금 23,188,000원 상당”으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범행일시중 “1983년”을 “1982년”으로 각 변경하고, 별지중 제1항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제231조 , 제234조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죄에 경합범가중), 제57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81. 7. 15.부터 서울신탁은행 한강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중 그 시경부터 같은해 10. 5.경까지 사이에 발행일이 1981. 10. 5.로 된 액면 금 1,100,000원의 수표번호 라 00299131호 수표를 발행하여 같은달 6. 무거래등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점은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웅(재판장) 이홍권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