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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3.12 2019가단667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12.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