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제2 원심판결 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강도상해죄 부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상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제1, 2, 3 원심판결) 제1, 2, 3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3년 6개월, 제2 원심 : 징역 1년, 제3 원심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3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제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2,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는 따로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