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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8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15:18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군 금산읍 이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펌프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자숙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펌프카를 운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 당일 펌프카 운전기사가 몸이 아파 운전을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달리 대체 운전자를 구하지 못하자 공사현장까지 피고인이 펌프카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새로운 펌프카 운전기사를 고용하였으므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면 이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