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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13 2013고단714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3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0:5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