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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6노275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상가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관리 비를 납부 받아 이를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에 보관하던 중 2012. 3. 31. 경 300만 원을 출금하여 개인 벌금 납부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건물의 관리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C 상 가로부터 건물 관리비를 수금하여 C 상가의 활성화 및 건물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31. 경 위 D 사무실에서 D 명의의 계좌로 위 C의 관리 비 등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 자인 C 상가 구분 소유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해

4.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를 요구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