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5:3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중리에 있는 공유회사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경북 경주시 탑동에 있는 오 릉 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는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해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