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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67263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17855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6. 9.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17855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절차에서 2011. 9. 8. 원고로 하여금 3,140,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11. 10. 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25.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2095호, 2014하면209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30.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2015. 2. 14. 확정되었다.

그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무는 누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782,049원으로 하여 원고의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타채422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9. 30. 그 결정이 났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누락되었으나 ‘악의’가 없었기에 누락된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방문판매영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고를 기망하여 방문판매 영업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