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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7. 22:42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1403호에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청취)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이 사건이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