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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1.11.24 2010가합25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종친회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2, 4,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16.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2008. 1. 16. 피고 C 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종중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이 종료되면 원고들이 피고 종중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 중 피고 종중 소유로 인정된 부동산을 평당 7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별지 목록 7 내지 12 기재 각 부동산은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종중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여 피고 종중 소유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종중 및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2008.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 및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2008. 1. 16. 피고 종중과 사이에 피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종료되면 원고들이 피고 종중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 중 피고 종중 소유로 인정된 부동산을 평당 7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별지 목록 7 내지 12 기재 각 부동산은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종중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여 피고 종중 소유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평당 70,000원으로 하는 원고들의 매매계약체결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종중 및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종중이 원고들로부터 1,297,5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선택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