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16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협회 C 지부 회장인바,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영하던 ‘E 노래 연습장’ 을 제 3자가 인수하도록 피고인이 도와준 후 피해자가 소개료 명목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1. 17:30 경 서울 F, 2 층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1번 방에서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왼편 소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과 어깨 등으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