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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9 2014가단18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원고가 가입한 펀드를 환매하고 새로운 펀드에 가입하는 등 임의로 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펀드를 환매한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수료와 세금이 부과되게 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들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투자상품의 거래내역이나 투자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환매계산서 등으로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펀드를 임의로 운용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펀드를 환매한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원고로 하여금 과도한 수수료와 세금을 부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