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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6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이 보호ㆍ양육해야 할 나이 어린 친딸을 강제추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딸의 친구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하여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약 5분간 만지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