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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535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구청장 등의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된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10동 151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C 토지 중 약 410㎡에서 주거용 및 음식점, 닭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우편배달내역조회 첨부)

1. D, E의 각 공무원 진술서

1. 강남구청장의 고발장,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