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기 40~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비록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방식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011. 8. 31. 단속된 이후에도 다시 영업을 개시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른 공동정범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