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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29 2012도101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의 나, 제3의 가, 제3의 나 중 5) 내지 12), 제3의 다, 라, 제4의 각 죄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의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대손상각 처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상고이유 제2, 3점)

가. 공소장변경과 관련하여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뿐 아니라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