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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14 2019고단1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0. 19:00경 전남 무안군 B빌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0. 20:18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