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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구단103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3.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17. 시행된 2015년도 전라남도 제4회 지방공무원 농업연구사 잠업곤충직 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가 필기 시험과목 중 곤충학에서 35점을 받아 과락으로 불합격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시험과목 문제 중 ① 곤충학 문제지(20문항), ② 그 정답지, ③ 원고가 작성한 OMR 정답카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의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하고 있고, 시험문제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곤충학 문제지와 정답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원고의 OMR 정답카드는 2015. 11. 13. 열람시킨바 있으나, 원할 경우 다시 열람 가능하다는 내용의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험에서 합격점수로 공고된 62.75점보다 높은 63.33점을 받고도 곤충학에서 35점을 받아 과락으로 불합격처분을 받은 원고는 곤충학 출제문제 중 일부 문제에 오류가능성이 있어 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이 사건 시험이 최근 10년 동안 치러지지 않았고 응시인원이 4명에 불과하여 곤충학 문제지를 공개하더라도 시험업무의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 시험 공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