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1640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9. 서울 강동구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사실은 서울 강북구 E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민원포탈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기본주소 란에 '서울 강북구 E'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어 2015. 1.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