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4 2017고정14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3:00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가양 대교에서 B 에 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39 세) 가 D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올림픽대로 쪽으로 차로 변경하여 진입한 직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레이 자동차 앞쪽으로 갑자기 진로변경한 후 급 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