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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4 2017고정14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3:00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가양 대교에서 B 에 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39 세) 가 D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올림픽대로 쪽으로 차로 변경하여 진입한 직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레이 자동차 앞쪽으로 갑자기 진로변경한 후 급 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