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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8 2013고정665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마케팅팀 부장으로 위 회사의 무선 핸즈프리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구미시 F에 위치하여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C은 전자 상거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김천시 G에 위치하여 전자 상거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은 기자재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0. 12.경까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차량용 무선 핸즈프리(GBS-1000) 3,000대를 제조하여 2011. 11.경까지 그 중 2,495대는 해외로 수출판매하고, 나머지 490대는 주식회사 D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은 기자재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3. 7. 8.경까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차량용 무선 핸즈프리(GBS-1000) 490대를 주식회사 B으로부터 구입하여 그 중 137대를 인터넷 옥션 사이트를 통해 개당 99,000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