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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합21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2019고합2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11.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깨져 있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 서랍장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2월 초순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수절도미수죄 등을 범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3. 24. 00:1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8cm)을 들이대고 “계산대 안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달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F 소유인 현금 250,000원과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9고합287』 피고인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