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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노1203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몰수)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단기간에 절도 등을 반복하다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점유 이탈물 횡령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거나 담배 1 갑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향후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나 아가 원심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 하였다.

나.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