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3. 4. 12. 서울 영등포구 C빌딩의 대지 및 건물(이하 ‘이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위 C빌딩 204호에 관하여 보증금 5,700만 원, 기간은 2013. 4. 12.부터 2015. 4.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4. 2. 위 보증금 5,700만 원 중 계약금 5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13. 4. 12. 나머지 5,650만 원을 피고의 대리인 D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설정된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2014. 12. 23. 주식회사 씨피씨가 위 C빌딩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2. 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경매사건에서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위 5,700만 원의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였고, 그 배당기일인 2015. 1. 30.에 위 C빌딩 204호를 위 씨피씨 측에 인도하였다.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D와 통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으로 실제로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1468호로 원고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1. 원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달리 항소 없이 항소기간이 지나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보증금 5,700만 원 가운데 위 경매사건에서의 배당액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3,7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