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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4 2020고단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02:26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E호텔 쪽에서 학산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G 토요타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음주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