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3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12. 21.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거듭 범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공범 C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결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0명에 이르는 점, 약 2 달 간의 짧은 기간 동안 20 차례가 넘는 범행을 연속적으로 범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모두 13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