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오전 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41세)와 만나 부산 북구 소재 ‘E’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2012. 3. 27. 15:3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 마음을 좀 받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무조건 너를 가져야겠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안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